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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 조증윤...2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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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 조증윤...20일 선고

이윤택 감독에 이어 '미투' 두 번째 실형?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악용해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연극의 왕' 극단 번작이 대표 조증윤(50)'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는다.

창원지방법원 형사합의4부는 20일 오전 10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증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프레시안
이날 조증윤에 대한 법원의 심판은 미투(mee too... 나도당했다)와 관련 세 번째 선고이다.

미투와 관련 첫 선고 공판 사례로는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재판이다.

두 번쩨 사례로는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9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한 재판이다.

조증윤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청소년 단원 2명을 극단 사무실, 차 안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증윤이 극단 단원 2명의 미성년자에게 지속해서 성추행 등 행한 점과 반성의 기미도 없고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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