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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혹서·혹한기 누진제 한시적 폐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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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혹서·혹한기 누진제 한시적 폐지’ 대표발의

''누진제 전면 폐지는 찬반 엇갈려, 전기료 폭탄 막을 현실적 대안''

박대출 국회의원(진주시 가, 자유한국당)은 7일 혹서기(7월부터 8월까지)와 혹한기(1월부터 2월까지)에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대출 국회의원(진주시갑, 자유한국당).
이번 개정안은 불볕더위 및 혹한과 같은 재난 수준의 기상이변 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것을 고려해, 국민이 전기요금 절감혜택을 폭넓게 누릴 수 있게 하려고 발의됐다.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누진제의 한시적 폐지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박 의원은 “국민이 불볕더위에 지친 데다 전기료 폭탄까지 겹치는 등 이중고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누진제 개선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라면서, “혹서기와 혹한기의 전력수요 급증 시기만이라도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국민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고 삶의 질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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