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현(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개정된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해 지방하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방하천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이자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재시설이다.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면서 평상시부터 하천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유지·보수를 추진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가 중요해졌다.
조례의 핵심은 시·군의 현장 중심 하천 관리와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마련한 점이다.
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별 유지·보수 계획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방하천 관리 현황과 필요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번 조례는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독립된 조례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까지 확인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가운데 관련 사항을 독립된 조례로 규정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하천 유지·보수 관련 독립 조례를 마련했다.
조수현 의원은 "지방하천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방재시설인 만큼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조례가 전국 최초라는 상징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시·군은 현장의 하천 여건과 필요한 사업을 파악하고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함으로써 하천의 안전과 유지·보수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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