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경기 연천군수가 국회를 찾아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 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연천군은 김 군수가 지난 9일 김성원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을 만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반대와 갈등을 줄이고,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 개정 움직임은 연천군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추모관 조성사업과도 맞물려 있다.
연천군은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반려동물 추모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는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 지역 주민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설득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군은 그동안 주민 면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안 발의 이후인 지난 2월 3일에도 주민 간담회를 열어 법안 취지와 주민지원 방안 등을 설명했다.
김덕현 군수와 김성원 의원은 이날 서삼석 위원장에게 공공이 주도하는 동물장묘시설의 안정적인 설치와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주민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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