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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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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어"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수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윤석열, 김건희)에게 제공한 여론조사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일환으로 보이고, 피고인 부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수긍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 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명태균 씨 관련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4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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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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