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내란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2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12·3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있다.
1심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단전·단수 협조 지시와 관련해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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