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개인형이동장치(PM)로 인한 보행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PM없는 시범거리’ 시설물 설치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전동킥보드 등 PM 이용 급증에 따른 보행자 충돌 위험과 무단방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대전경찰청이 시민과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해 지정한 2개 구간을 시범구간으로 최종 선정했다.
대상지는 서구 둔산동 타임로 0.9㎞ 구간과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거리 1.1㎞ 구간이다.
또 경찰청 추진계획에 맞춰 오는 4월부터 통행금지 효과를 유도하는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시설물 설치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통행금지 구역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박민범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PM 없는 시범거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4월 중 시설물 설치를 신속히 완료하겠다”며 “앞으로도 보행안전 정책을 지속 추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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