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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기초단체장, 부동산 침체 속 '급여저축'으로 재산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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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기초단체장, 부동산 침체 속 '급여저축'으로 재산 방어

정영철 영동군수 93억 '압도적',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1.7억 증가 '최고'

▲대전·충북 기초단체장 중 상위 5위. 왼쪽부터 정영철 영동군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최충규 대전 대덕구청장, 이범석 청주시장, 조병옥 음성군수 ⓒ프레시안DB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6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대전과 충북지역 기초단체장들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급여저축과 일부 지역의 가액 상승에 힘입어 대체로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서는 서철모 서구청장이 서울 영등포 아파트 가액 상승과 예금 증가로 전년 대비 1억 7335만 원이 늘어난 26억 3288만 원을 기록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어 최충규 대덕구청장이 21억 5002만 원, 박희조 동구청장이 6억 5777만 원,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5억 2601만 원, 김제선 중구청장이 3억 1504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아파트 공시가격 하락이라는 악재를 본인과 가족의 꾸준한 급여저축으로 상쇄하며 재산을 방어했다.

충북지역에서는 정영철 영동군수가 93억 65만 원을 신고해 도내 단체장 중 압도적인 재산규모를 유지했다.

다만 생활비 지출 등으로 전년보다는 5267만 원 감소했다.

시·군별로는 이범석 청주시장이 아파트 가액 하락으로 7472만 원 감소한 16억 7635만 원, 조병옥 음성군수는 자녀의 고지거부 영향으로 11억 8766만 원을 신고했다.

반면 김문근 단양군수는 11억 4720만 원, 황규철 옥천군수는 9억 7359만 원, 송인헌 괴산군수는 8억 393만 원, 최재형 보은군수는 6억 5324만 원 등 급여저축과 예금자산 유입으로 재산이 늘었다.

공직자 재산공개는 공직윤리 확보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로 공개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오는 6월 말까지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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