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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농지 폐기물 불법 성토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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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농지 폐기물 불법 성토 의혹 '확산'

원상회복 지연에 '주민 반발'...강알칼리 검출 이후 후속 조치 미흡

경남 함안군에서 폐기물이 혼합된 토사가 농지에 불법 성토된 이후 원상회복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강알칼리성 토양이 확인된 이후에도 행정 조치가 지연되자 법과 절차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 966-2번지 농지(면적 1483㎡)에 폐기물이 혼합된 토사가 대량 반입·매립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 966-2번지 농지에 불법 성토된 폐기물 등이 그대로 방치된 모습. ⓒ프레시안(임성현)

<프레시안>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취재한 결과,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5월경 대형 덤프트럭을 이용해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성토재가 반복적으로 해당 농지에 반입됐다는 것이다.

해당 부지는 농지개량 신고 없이 성토가 진행된 불법 형질변경 현장으로 주민 신고 이후 작업이 중단됐다.

주민들에 따르면 함안군은 최초 현장 확인 당시 불법 성토 사실을 인지했으나 강력한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군은 업자가 제출한 토양시험성적서를 토대로 성토재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며 행정 판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주민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추가 검사가 실시됐고 해당 농지 토양에서는 pH 12 이상의 강알칼리성이 검출됐다. 이는 일반적인 농작물 재배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농지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평가된다.

농지·환경 분야 관계자들은 "이 같은 수치가 확인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 정밀조사와 추가 시료 채취·성분 분석·오염 원인 규명 등이 필요하다"며 "단순 용출 검사 결과만으로 성토재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함안군은 이후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강제이행금 부과나 행정대집행은 이뤄지지 않은 채 지난해 7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기한을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는 불법 성토재가 추가로 반입되고 마을 이장이 불법 행위에 관여됐다는 주민들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폐기물이 혼합된 토양 수천 톤이 매립된 불법 형질변경 행위가 '농지개량 기준 위반'으로 적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안의 성격에 비해 행정 대응이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불법 성토로 농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인데도 원상회복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강제이행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실시·토양환경 정밀조사와 지하수 영향 조사 등 법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함안군 관계자는 "업무처리 과정에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며 "행위자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로 또 다른 행위자가 드러나면 추가 고발조치를 하고 조속한 시일 내 원상회복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이 지난해 12월 24일 현장을 확인한 바 농지 전반에 걸쳐 대규모 폐기물로 추정되는 성토재가 그대로 쌓여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불법 성토로 인한 환경 피해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상회복과 후속 행정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처리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행정 판단과 조치 이행 전반에 대한 경상남도·농림축산식품부의 점검이나 감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함안군의 대응이 사안 해소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성토된 폐기물에서 유출된 검붉은 침출수 모습. ⓒ프레시안(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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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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