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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이견에 여야 극한 대치…국민의힘, 결국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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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이견에 여야 극한 대치…국민의힘, 결국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송언석 "8대 악법 철회 요구"…내란특별재판부, 법왜곡죄,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 합의 무산

국민의힘이 9일 여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 반대 토론(필리버스터) 카드를 재차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등을 '악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법안 자체를 철회시키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끝내 무산되자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민주당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부터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돌입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대여 투쟁에 있어 강성 색채를 지닌 나 의원은 정작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힘은 가맹점사업법에 관해서는 찬성의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민주당이 이렇게 무도하게 의회를 깔고 앉아서 8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라는 걸 요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안과 관련된 내용에 한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나 의원의 발언을 여러 차례 제지한 끝에 나 의원의 마이크를 강제로 끄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관련 기사 : 禹의장, '의제 외 발언' 이유로 野 필리버스터 일시중지)

국민의힘이 '8대 악법'으로 지정한 법안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4심제(재판소원) 도입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혐오·차별 표현의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언급, "오늘 본회의에는 8대 악법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하루 상정을 안 한다는 것뿐이지, 이것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민주당으로부터) 사실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반헌법적인 8대 악법의 추진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저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전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가맹사업법 이전에 상정된 세 건의 국가보증동의안(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이미 합의 처리된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수적인 입법 조치라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찬성 투표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10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일단 멈춘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로 본회의가 자동 산회되기 때문이다. 다만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인 민주당은 당장 이튿날인 오는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1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다시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열리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외에도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설치해 '8대 악법 저지'를 알리는 야외 농성을 병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민생법안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본회의 직전 로텐더홀에서 연 당 차원의 '국민의힘 규탄대회'에서 "민생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이 해괴망측하고 기상천외한 국민의힘, 국민 여러분 용서하지 마시라. 민생 발목 잡기를 넘어서 이것은 민생 탄압이고 민생 쿠데타"라고 말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쟁점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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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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