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전북도와 시·군 단체장들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협력했다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내란 부역” 논란으로 번지며, 전북도와 공무원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는 진실공방이 시작됐다. 윤석열정부의 계엄 사태가 1년을 앞두고 지역에서도 ‘책임 논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27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위헌적 계엄 조치에 전북도와 14개 시·군 단체장들이 적극 협조했다”며 “도청 및 시·군 청사 폐쇄는 내란 부화수행 행위”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특히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동연 경기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침을 거부한 사례를 직접 비교했다. “청사 폐쇄는 불가피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헌정질서 파괴 명령에 저항하지 않은 부역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내란 정당 해산 청구, 특별재판부 설치, 부역자 조사 등을 요구하며 김관영 도지사와 시·군 단체장의 사과 및 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반면 전북도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지침을 이행했다는 주장 자체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도는 “3일 밤 행안부로부터 ‘청사 출입문 폐쇄 및 통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사실이지만 전북도청은 이를 따르지 않고 평상시 수준의 방호 체계를 유지했다”며 “청사 폐쇄가 없었는데도 이를 단정적으로 내란 부역이라 규정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관영 지사가 계엄 선포 직후 CBS와의 통화에서 “종북 척결 명분의 계엄은 법을 무시한 폭거”라고 비판했고, 자정에 긴급 비상회의를 열어 계엄을 규탄하며 비상근무를 발령했다는 점을 공개했다. 전북도는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조치였으며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도 가세했다. 노조는 “전북도와 공직자 전체를 내란 동조자로 몰아가는 주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정치적 공격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사실 오류”라고 규정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논쟁의 핵심은 결국 행안부 지침이 실제로 이행됐느냐 여부다. 지침 전달은 양측 모두 인정하지만, 청사 폐쇄 여부와 ‘적극 수행’인지 ‘미이행’인지에 대한 해석은 극명하게 갈린다.
최근 출범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공직자 부역 여부를 조사하게 될 경우 지역 갈등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한 과거사 규명이 아니라, 계엄 사태 대응을 둘러싼 ‘도정 신뢰’와 ‘개혁 명분’의 충돌이 새로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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