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샤넬가방 수수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전 대표에게 제기된 세 가지 혐의 중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만이 유죄로 인정받았다.
김건희 특검은 재판부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 311호 법정에서 김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 압수된 목걸이 몰수와 추징금 1281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관련해 "쟁점은 시세조정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와 조종세력과 공동정범 여부"라면서 인식 여부를 두고는 "각각 자신의 다른 계좌에서 매도와 매수가 이뤄진 점, 통화에서 (주식 거래를) 염려하는 내용, 그리고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것 등을 보면 자기 자금이 (시세조정에) 동원될 수 있음에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동정범, 즉 김 전 대표과 주식 조작 공모를 했는지 여부를 두고는 "주식 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 (주가조작을) 시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두고는 "여론조사로 이익을 얻은 이와 계약을 맺었을텐데 피고인 부부와 명태균은 (여론조사)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며 또한 "여론조사의 상당 이익이 피고인 부부에게 갔다면 명태균이 피고인 지시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런 증거가 없고 여론조사가 피고인 지시로 진행됐다면 명태균은 여론조사 전에 보고하는 게 필요했을텐데, 그런 게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여론조사 공표 등을 명태균이 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명태균은 상담과 조언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면서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상담 및 조언을 했다고 해서 여론조사 비용 상당액의 이득을 피고인 부부가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 심사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 토론을 거쳐 투표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대표에게 제기된 세 가지 혐의 중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대통령에게는 헌법 기초한 국정운영 권한이 있지만 배우자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며 "그렇지만 영부인은 대통령 지근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대통령과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 존재이기에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력에 의한 금권 접근은 다반사일 수 있지만 지위가 높을수록 경계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로 오용했고 고가 금품을 자기 치장하는데 급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 결과에 관해 김건희 특검은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금일 판결선고된 김건희씨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알선수재 무죄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특검은 또 "유죄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판단도 사안에 비추어 매우 미흡"하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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