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오른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현재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월 소득이 새 하한액인 40만원과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월 소득이 617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들은 다음달보터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들은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9%에 따라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9000원을 본인이 내고 나머지 9000원은 회사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에 소득이 있는 가입자도 보험료가 오른다. 이전에는 월 소득 630만원인 가입자도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돼 보험료가 오르는 식이다.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소폭 오른다.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기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라 월 보험료가 3만51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최대 900원 오른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7월 상·하한액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는 가입자들에게 6월 말 우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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