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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불법 영업' 미용업소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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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불법 영업' 미용업소 6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무면허·미신고 영업 등 위반행위 9건 확인…적발 시 최고 1년 징역 또는 벌금형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3월부터 약 2개월간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 영업을 한 미용업소 6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미신고 무면허자 미용업소 사진 ⓒ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3월부터 약 2개월간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 영업을 한 미용업소 6곳을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최근 피부관리, 속눈썹펌 및 연장, 네일아트 등 미용 관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무면허자나 미신고 영업자가 SNS를 통해 불법 영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홍보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되는 미용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며 수사 결과 총 9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6건, 무면허자의 미용업 영업 3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 업소가 2021년부터 약 5년간 미용사 면허 없이 속눈썹 미용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B 업소와 C 업소도 무면허자가 네일 및 속눈썹 시술을 제공한 혐의로 적발됐다.

D 업소는 영업신고 없이 피부미용기기를 설치해 고객에게 시술을 제공했으며 E 업소와 F 업소는 네일 및 속눈썹 관련 미용서비스를 신고 없이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소는 모두 SNS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되며 리뷰 중심의 소비자 선택 방식을 악용해 불법 시술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신고 없이 미용업을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용사 면허 없이 영업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적발된 6개 업소에 대해 관련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법조치를 진행하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미용업은 소비자와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서비스로 감염병이나 부작용 위험이 높아 미용사 면허를 취득하고 정식으로 신고 후 합법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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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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