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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한 30대 남성...결국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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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한 30대 남성...결국 벌금 500만원 선고

2차례 별다른 이유 없이 훈련 불참...울산지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어"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30대가 처벌을 받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사공민 부장판사)은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경 울산 울주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보를 받고도 불참하며 2차례 별다른 이유없이 훈련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 씨는 열흘 뒤에도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았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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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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