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30대가 처벌을 받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사공민 부장판사)은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경 울산 울주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보를 받고도 불참하며 2차례 별다른 이유없이 훈련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 씨는 열흘 뒤에도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았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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