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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상'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계자 최고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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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상'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계자 최고 징역 10년 구형

현산 벌금 10억원·책임자 징역 10년, 관련자 17명…금고 2년~징역 10년 구형

▲해체작업 중인 화정 아이파크 건물.2024.07.26ⓒ프레시안(김보현)

검찰이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HDC현대산업개발·하청업체·감리업체 등 법인과 책임자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고상영 재판장)는 4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참사 관련 HDC현대산업개발과 관련자 11명, 가현건설산업과 관계자 5명, 건축사사무소 광장 및 관련인 4명 등 3개 법인과 17명의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등은 2022년 1월 화정아이파크 참사에서 6명이 숨지고 1명을 다치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주택법 위반,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학동 붕괴사고 7개월 만에 부실시공으로 광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큰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다"며 "시공사·하청업체·감리사의 총체적 부실공사로 인한 인재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 최고책임자 이모씨와 가현 측 하청 시공 최고책임자 김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0년을, 권순호 당시 현산건설 본부 사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현산 측 전·현직 임직원 8명에게 금고 2년에서 징역 8년을 요청했다.

가현건설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8년을, 가현 관계자 1명에게 징역 5년, 건축사사무소 광장의 감리원 3명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책임 있는 3개 업체에는 현산 10억원, 가현 7억원, 광장 1억원 등 벌금형을 구형했다.

현산 변호인 측은 검찰이 참사 원인으로 보는 데크플레이트 및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로 하중 증가, 하부 3개층 필러 동바리 해체, 콘크리트 강도 등 문제에서 사고조사위 등 시험 결과 주요 원인은 필러 동바리 해체로 인한 붕괴사고였다며 가현건설에 책임을 돌렸다.

가현건설 측은 원청인 현산 측 구조안전성, 설계변경 검토가 미비했고, 현산 측 책임자가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위조한 바 있으며, 콘크리트 양생은 하도급 업무가 아니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한편 해당 재판은 2022년 5월 시작했으나 책임자들과 법인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인 신문이 이어져 장기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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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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