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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벼멸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피해농가 보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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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벼멸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피해농가 보상 촉구

전체 벼 재배면적 3666ha 중 1928ha 피해

전북자치도 임실군의회가 벼멸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보상을 촉구했다.

현재 임실군은 전체 벼 재배면적 3666ha 중 1928ha(9.26 기준, 전체 면적의 52.3%)가 벼멸구 피해 지역으로 잠정 집계되는 등 하루가 다르게 피해지역이 확산되고 있다.

임실군의회는 30일 이상 고온과 폭우가 발생하는 등 추석을 전후로 급속히 확산된 오수면, 덕치면 등 관내일원에 벼멸구 피해 농가들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애로점을 청취했다.

이어 군의회 회의실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피해 농가 보상을 위한 벼멸구 피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농가 보상 등을 촉구했다.

▲전북자치도 임실군의회 의원들이 9월 30일 '임실군 벼멸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피해 농가 보상 촉구'를 위한 벼멸구 피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임실군

의원들은 벼멸구 피해의 원인으로 △기상 고온 현상 △병충해 조기 예찰 실패 △방제시기 조정 실패 △항공방제효과 의문을 지목했다.

이를 타개할 대응 방법으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지역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 실시 △벼수매 차액 지원 증액(2000원→5000원) △대체 품종 개발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의원들은 향후 대책으로 △공동방제 3회 실시 △25년도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확보 △광역살포기 운영 △공공비축미 전량 매입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장종민 의장은 "즐거워야 할 최대의 명절에 농민들은 깊은 시름과 절망으로 추석을 보냈다"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피해 지역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농가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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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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