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의 시민단체 사주 고발' 의혹과 관련해 명예훼손을 '친고죄'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다.
이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라며 "3자 고발사주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말했다.
현재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고발이 가능(제 3자 고발)하다.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비판을 시민단체와 같은 '제3자'가 고발하는 게 가능하다.
이를 막기 위해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27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김 전 행정관은 "백은종(서울의소리 대표)하고 서울의소리 고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시민단체... 국힘에서 한 것보다도 여기 시민단체에서 한 게 몇 개 있어"라며 "그거 다 내가 한 거야"라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은 "내가 용산에 있을 때 너 우리 새민연이라고 그 진짜 정말 솔직히 우리 보수 우파 플랫폼인데, 신문에도 광고도 많이 나가는데. 그렇게 그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고발도 해주고 백은종이도 고발해야지, 그다음에 또 여사(김건희 여사) 난리 쳤던 놈들도 내가 몇 군데를 고발을 해줬는데, 그런 나를 부수고 이렇게 밀어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시민단체를 통해 비판 언론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발을 사주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이에 대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보수 어용단체를 동원해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언론인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고 실토했다"고 비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