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시민과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경제 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성과로 2021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24년 10월까지 우수기관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시는 기업과 소상공인, 시민들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시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해 개선하며 경남도와 중앙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을 건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시는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자치법규 중 시민·기업이 개선 요청한 규제와 기존 등록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제도이다.
시는 현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맞춰 지방규제혁신 TF를 구성, 민간단체와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행정이나 공무원의 소극성으로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부 규정이나 관행을 직접 해결한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행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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