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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을 권리는 어느 곳에 살던지 차별없이 보장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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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을 권리는 어느 곳에 살던지 차별없이 보장받아야 한다

[유보통합을 말하다]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한꼭지, 교사 양성과정 및 자격제도

박근혜 정부 이후 중단되었던 유보통합이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에 따라 유아의 교육격차를 줄이고자 유보통합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 교사 양성과정 및 자격제도에 대한 관련학계와 현직교사와 기관에서의 다양한 문제제기와 혹은 우려와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 유보통합이 논의 30년 만에 모처럼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유보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조율과 국가가 책임지는 차별 없는 공정한 영·유아 교육 원칙에 대한 신념 그리고 교사의 권리가 보장되고 자격상승이 가능한 열린자격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양성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정책논의를 필요로 한다. 더불어 저출생문제와 지역과 대상, 기관에 따른 심각한 차별문제는 4차산업혁명시대와 같은 미래를 준비해야할 우리사회에서 신속하게 해결해야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아통합정책의 개념상 목표와 목적을 나뉘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유보통합은 목표는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유보통합의 목적은 저출생등 심화되는 국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다가올 미래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중심의 체제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보육이 처한 상황은 지난 28년의 지지부진했던 논의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신속적으로 유아통합정책의 목표와 목적이 실현되도록 요구받는 시기이다.

어찌 되었든 한국은 이미 누리과정으로 놀이중심교육과정으로 장애유아의무교육규정 등 다양한 상황과 이유에 따라 이미 유보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격적으로 어떠한 정책 실현이 가시화되고 시행이 구체화 될 때 다양한 우려와 저항만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역설적으로 신중론과 단계론이 시행시기를 놓치고 다시 지지부진한 논의에 빠진 예가 허다하다. 왜냐하면 정책실현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거쳐 시행하자는 원론적 성격에 반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속에서 국가정책과 혹은 기업의 정책 수립과 실현과정에서 시대에 대처하며 경쟁력을 유지하는 숯한 교훈을 갖고 있다. 때에 따라선 압축적인 논의와 신속한 판단 및 결정 적극적인 추진력이 필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신중론과 단계론에서 제기하는 근거가 되는 문제점도 하나씩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특성과 역동성에서 보면 그리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 수없이 부처가 통합되고 새로 신설되는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의 경우 기관을 통합하고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문제는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님을 대부분의 국민은 알고 있다. 유치원 교사의 5배나 되는 보육교사들의 교원화 과정에서의 재원 마련 문제도 마찬가지다. 명품구입에 매년 21조를 사용하고 국방비에 66조를 사용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저출생과 육아부담이 가중되어 국가소멸이 경고되는 긴박한 현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재원마련이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0-2세 담당인력을 교원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 왜 인정을 못하지? 도대체 지금까지의 다양한 교육의 역사와 이론에서 교육과 돌봄에 어떤 차이를 인정 못 한다는 것인가? 교육은 우리 인류가 축적한 다양한 지식이라는 매개를 사용해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padagois 개념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적합하게 교육목표가 바뀌기도 하고 연령에 따라 효율성에 따른 분류도 하고 용어를 달리 사용하기도 하지만 교육도 보육도 각 개인이 갖고있는 능력을 이끌어 내서 그 사회에 적합한 구성원으로 지원하는 충실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지지부진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유보통합정책이 가시적으로 실현가능한 지금의 결정적 시기에 우리는 압축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유보통합과 관련된 과제는 심각하고 시급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양한 의견과 문제제기에 대한 한꼭지씩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압축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이글은 유보통합을 위한 교사양성제도 및 자격과정에 대한 한꼭지 논의이다. 이 제안을 통해 더 활발한 논의와 의견이 분출되기를 희망한다.

영유아학교 교사 양성과정 및 자격제도 및 양성과정 개편방안

유아대상 교사와 보육교사 양성과정 현황을 통해 유치원교사와 보육과정을 비교하고 자격현황을 보면 교육과 보육(돌봄)은 통합하지 못할 큰 차이를 갖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보육교사 양성에서의 교직 추가와 교육과정과 비교육과정에서의 전문성을 위한 과목편성과 이수과목의 차이는 충분히 다양한 연수와 학점이수를 통해 이수 가능하다.

아래 표는 유아학교에서의 역할에 따른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에 관한 것이다

유아학교에서의 수업은 교육과정수업과 비교육과정수업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과정수업은 4년제 학사과정 상당의 영유아교육과를 통해 유아학교 2급 정교사가 담당하고 비교육과정수업은 전문대 영유아교육과 전문학사학위에 해당하는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유아학교 3급 정교사가 담당한다. 기존의 보육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학과는 영유아교육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고 교육부는 학과전환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영유아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제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없는 공정한 영유아 교육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사회적 기본권에 속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어느곳에 살던지, 어떤 기관에 다니든지 차별없고 공정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유아교육은 지역에 따라서 재원하는 기관에 따라서 심각한 차별과 불공정한 교육이 이어져 왔다. 시대적 과제인 유보통합을 통해 국가는 취학의 평등을 보장하는 공정한 영유아교육체제로의 개편의 원칙이 필요하다. 둘째, 모든 자격과정은 자격상승 기회를 보장하는 열린교사자격과정이어야 한다. 유아학교에서 교육과정 수업 이후 돌봄중심의 비교육과정 수업을 담당하는 전문대 영유아교육과 전문학사학위에 해당하는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유아학교 3급 정교사가 유아학교(가칭) 교육과정 전담교사로 자격상승을 원할경우 교육부가 실행중인 평생교육체제 운영 대학의 재직자를 위한 학위과정을 통해 유아학교정교사 2급자격과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 평생교육원, 사이버평생교육원의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취득으로 유아학교정교사 2급자격 취득도 가능하도록 대학 내-외부의 벽 허물기를 통해 학사 운영 및 내부 체제 개편을 통해 모든교사에게 자격상승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셋재, 교사의 권리가 보장되는 자격과정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유보통합의 실행이 기존의 유아교사, 유아특수교사,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권리가 보장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자격과 처우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육부 평생교육체제사업의 재직자와 만학도를 위한 학위과정과 글로컬대학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장중심의 융합학위과정을 활용하여 유아학교에서 교육과정수업과 비교육과정수업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학점을 국가지원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득하고 전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방송대와 학점은행 등이 교원자격의 전문성에 떨어진다는 사고는 동의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 3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보장하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에 속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어느곳에 살던지, 어떤 기관에 다니든지 차별없고 공정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아교육기관과 보육기관으로 이분화된 유아교육정책은 지역에 따라서 재원하는 기관에 따라서 심각한 차별과 불공정한 교육이 이어져 왔다. 시대적 과제인 유보통합을 통해 국가는 취학의 평등을 보장하는 공정한 영유아교육체제를 실현하고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아학교(가칭)관련 양성과정과 자격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청취와 조율, 토의 및 공론화 과정이 압축적으로 진행되어서 모처럼 맞이한 유보통합실현 기회가 사라지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책무성 강화와 차별 없는 공정한 영·유아 교육원칙 그리고 기존교사의 권리가 보장되고 자격상승이 가능한 열린 자격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양성과정 으로 개편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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