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내달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4년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보조금 지원은 경제성 미달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시 부과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모집구간부터 보조금 지원 비율을 50%에서 60%, 지원 한도는 최대 25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지원 대상은 경제성 미달지역(공급관 100m당 45세대 미만)의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사회복지시설이다.
신청은 구역별 대표자를 선정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관할구청 경제교통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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