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비행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연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대 남성은 지난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열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오후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경찰의 영장 신청 이유다.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30대 남성 이 씨는 26일 오전 11시 49분께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의 출입문을 착륙을 앞둔 낮 12시 45분 갑자기 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