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작년 고독사 3378명, 이중 50~60대 남성이 절반 넘겨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작년 고독사 3378명, 이중 50~60대 남성이 절반 넘겨

보건복지부 '2022 고독사 실태조사' 발표…청년층 '자살' 고독사 사망자 비중 높아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사망하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고독사' 사망자 수가 최근 5년 사이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2021년 한 해에만 3378명이 고독사로 사망했다. 고독사 사망자 중에서는 50~60대가 가장 많았다. 20~30대 청년의 경우 고독자 사망자 중 자살로 인한 사망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최근 5년간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국가 전체 차원의 고독사 관련 실태조사가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고독사 대책 마련 필요성은 많이 제기되었으나 국가 차원에서 연령 및 성별 등 구체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없었다.

실태조사 결과 5년간 고독사 사망자는 증가 추세였다. 2017년 2412명(사망자 중 0.8%)던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1년 3378명(1.1%)로 증가했다. 5년간 총 고독사 사망자 수는 1만5066명이었다.

고독사 사망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매년 4배 이상 많았다. 2021년에는 남성 고독사 사망자가 여성보다 5.3배 많았다. 연평균 증가율 또한 남성은 10%로, 여성(5.6%)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50~60대가 고독사 사망자 중 최대 60%를 차지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전체 사망자 통계에서는 고연령자일수록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과 달리, 고독사 사망자 중에서는 50~60대 사망자가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21년에는 50대 남성(26.6%)과 60대 남성(25.5%)이 전체 고독자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50~60대가 고독사 사망자 중 최대 60%를 차지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전체 사망자 통계에서는 고연령자일수록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과 달리, 고독사 사망자 중에서는 50~60대 사망자가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21년에는 50대 남성(26.6%)과 60대 남성(25.5%)이 전체 고독자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고독사 중 자살로 인한 사망 비율은 16.5~19.5%를 차지했다. 이 또한 전체 사망자 중 자살 비중이 4.2~4.7%인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 특히 연령이 낮아질 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 사망자 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고서는 "청년층에 대한 고독사 예방 정책은 정신·심리지원 등 자살예방 정책과 적극적인 연계·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난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누적 3185명이 사망했다. 서울(2748명), 부산(1408명)이 뒤를 이었다.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지역은 서울,부산,인천,광주로 확인됐다. 대전,경기의 경우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보고서는 "9개 시도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나 시범사업 지역 외 시도에도 고독사 문제가 지속 대두 중으로 사업의 전국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언급했다.

고독사 사망자가 발견되는 건물 유형은 주택이 가장 많았고 아파트, 원룸이 뒤를 이었다. 특히 단독,다세대 등 주택에서 발견된 고독자 사망자 수가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독사 최초 발견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순이었다.

한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번 고독사 실태조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 10조에 따라 시행됐다. 조사를 주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경찰청으로부터 공유받은 형사사법정보(17~21년, 약 24만 건) 분석을 통해 법률상 고독사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추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공청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3년 1분기까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할 계회이다. 고독사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해야 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