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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군인의 동성애는 범죄인가

'군대 내 남성 간 성행위' 처벌에 제동 건 대법원

군인의 동성애는 범죄인가?

대법원이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전원합의체 판단을 내렸다.

지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항문성교 등 동성 간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와 B 씨 등에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피고인들이 "직업군인으로,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이이고, 영외의 독신자 숙소에서 근무시간 외에 자발적 합의에 따라" 성행위를 했으며,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가 문제되거나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하였다는 다른 사정도 없다"고 봤다.

즉 대법원은 "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제92조의 6을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 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금껏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동성 간 성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대 내 동성애 자체를 범죄화한다"고 인권단체 등에 의해 비판받아온 군형법 제92조의 6 규정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다.

1962년 제정된 군형법 92조의 6은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침해 문제의 핵심 쟁점으로 꼽혀왔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동성 간이나 이성 간의 행위임을 구분하지 않은 채 "항문성교 등"을 군형법 상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판례에서 이 조항의 해석은 합의 하 행위를 포함한 '남성 간의 성적 행위'로 제한된다. 2016 년 '추행'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사건의 요약 결정문 또한 해당 조항 속 "항문성교"가 "남성 사이의 항문성교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019년 발간한 보고서 '침묵 속의 복무 : 한국 군대의 LGBTI'를 통해 '동성 간 성행위의 범죄화'가 군인들에게 끼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분석·평가한 바 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7년 군 수사단이 군대 내 군형법 제 92조의 6 위반 혐의자들을 수사 및 기소할 당시 수사를 받은 군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강제적 아웃팅 △폭언·폭행·따돌림 등 "군대 안팎에서의 학대와 괴롭힘"을 경험했다.

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 응한 김여준(가명) 씨는 해당 보고서에서 2017년 3월 육군중앙수사단이 김 씨의 군형법 92조의 6 위반사항을 밝히기 위해 김 씨를 전 애인 A 씨와 강제적으로 대면(화상통화)케 하고, 이후 "어떤 체위로 관계를 가졌느냐" "어디에 사정했느냐"와 같은 "모욕적인 질문들을 쏟아 부었다"고 진술했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그 조항에 의해 직접 수사받거나 처벌받지 않은 성소수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쳤다. 인터뷰에 응한 또 다른 성소수자 군인 김명학(가명) 씨는 17년 군 당국의 수사 당시에 기소되진 않았지만 "군 간부가 원한다면 법을 선택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강한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고백했다. 이후 그는 실제로 동료 및 지휘관에 의해 아웃팅 및 모욕 피해를 당했고 "필요할 때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그의 불안감은 현실이 됐다.

보고서에서 앰네스티는 김명학 씨가 겪은 사례 또한 '동성 간 성행위의 명시적 범죄화'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군형법을 군대 안팎에서 LGBTI 를 타깃으로 삼아도 좋다는 암묵적 승인으로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다. 이어 앰네스티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경우 결국 사회 전체가 "게이, 양성애자 혹은 그 외 성별 규범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할 자유, 연애할 자유, 성적 만족을 추구할 자유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인권단체들은 군형법 제92조의 6이 유발하는 직간접적 피해가 심대했으며, 때문에 해당 조항의 적용 방식에 제동을 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군대 내 성소수자 권리 신장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한다.

장보람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21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이 오랜 기간 군대 내 동성간 합의된 성적행위를 범죄화해온 것은 충격적인 인권 침해였다"며 "오늘의 판결은 군인들이 기소의 위협없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2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대한민국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군형법 제92조의 6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사건 2건과 헌법 소원 10건이 계류 중이다.

▲2019년 제 71회 국군의 날을 맞아 개최된 '차별국군 선포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 모습 ⓒ국제앰네스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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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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