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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괴문서로 정치공작…집권당 개입했다면 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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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괴문서로 정치공작…집권당 개입했다면 불법사찰"

"장모 보도 의심스러워…거리낄 것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과 처가 등의 의혹이 정리돼 있다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 관련 정치권의 논란에 대해 강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22일 "출처불명의 괴문서에 대해"라는 짧은 입장문에서 "저는 국민 앞에 나서는 데 거리낄 것이 없고, 그랬다면 지난 8년간 공격에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며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처럼도 말하던데, 그렇다면 명백한 불법사찰"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전 총장은 "출처불명 괴문서로 정치공작하지 말고, 진실이라면 내용·근거·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며 "그래서 진실을 가리고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사찰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장모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최근 출처불명의 괴문서에 이어 검찰발(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정치공작의 연장선상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언급했다.

윤 전 총장은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해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검찰 재직시에도 가족 사건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별도로 낸 입장문에서 "이 건은 작년 3월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당시 검사장 이성윤)가 1년 4개월이나 수사하고도, 주가조작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수사팀이 주가조작으로 누구도 기소하지 못하고 공소시효를 넘긴 사안"이라며 "최 씨는 소환조사 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손 변호사는 "주가조작이라면 수사팀이 왜 최 씨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공소시효를 넘겼겠느냐"며 "관련 의혹은 2013년 금감원, 경찰 내사에서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윤 전 총장이 (최 씨의 딸과) 결혼하기 전일 뿐 아니라 이미 수사팀이 공소시효를 도과시켜 조사 가능성조차 아예 없어진 상황"이라며 "최근 '윤석열 X파일' 등 괴문서가 유포된 것에 바로 연이어 검찰발 허위 기사가 보도된 것에 대해 검찰이 저급한 정치공작에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력히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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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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