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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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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오는 6월 7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소나무류 취급 업체 특별단속

전남 해남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11일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류는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등이다.

이번 단속은 관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화목사용 농가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원목 및 조경수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발급 여부 등을 조사한다.

▲해남군 청사 전경ⓒ프레시안(최영남)

특히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인 해남군 송지면 산정·소죽·마봉·서정·해원·가차·미야·우근리 일대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무단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소나무류 무단 이동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군은 오는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사전계도기간도 운영 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해남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관계자는“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적으로 확산추세에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방제 특별법 준수는 물론 고사목 발견 신고 등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소나무류 불법 이동이나 적치 등이 발견되면 군 산림녹지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 2019년 송지면 산정리 소나무 2본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 주변 2km인 송지면 산정리, 소죽리, 마봉리 등 7개리, 418.3ha가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지난 1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성공, 소나무반출금지 구역 지정 고시 해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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