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집중 단속기간 동안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태백산국립공원 일원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채취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고 금지된 지역 출입행위,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서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된다.
이현준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질서 확립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탐방객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