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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단체인가 자립자치 국민운동인가...새마을회는 변할 수 있을까

[기고] 기로에 선 새마을회 ②

2월 25일 제25기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선출을 앞두고 새마을회가 요동을 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도덕성에서도 흠집이 있고 명분도 없다고 평가되는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018년 농민운동과 생명운동 출신의 정성헌 현 회장이 새마을중앙회장에 선출되면서 이른바 관변단체의 대명사였던 새마을회는 대변화를 모색해 왔다고 알려져 있다. 새마을운동의 이념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문명 대전환의 최전선 생명살림 국민운동으로, 21세기 새로운 마을공동체 운동으로 탈바꿈을 시도해 온 것이다.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대전환과 문재인정부의 중앙회장 낙하산 인사에 대해 외부 필자의 글을 2회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풀뿌리 자립자치 민간 공동체운동을 정권의 관변단체로 만든 박정희와 전두환

2018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중앙회의 대변신에 대해 언론은 앞다투어 정성헌 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일부 평자들은 흥미롭고 신선한 실험으로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2020년 7월 4일 경향신문은 토요판 커버스토리로 대폭 지면을 할애해 새마을중앙회의 변신을 심층 취재하기도 했다. 커버스토리의 소제목은 이렇다.

“농촌 현대화 등 ‘큰 족적’ 남겼지만 전경환이 실권 잡으며 변질”

“새마을 이전부터 농촌운동 존재, 지역주민이 주인공인 정책들 끊임없이 나올 것”

“내가 한 건 새마을운동 아닌 순수한 농촌·협동조합 운동, 청춘 바쳤던 운동의 순수성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길”

“근면·자조·협동 따랐던 그들, 이젠 ‘생명·평화·공경’을 모토로”

경향신문 기사는 박정희가 새마을운동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농촌지역에는 다양한 풀뿌리 협동조합 운동과 마을공동체운동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자립자치의 협동조합 운동과 마을공동체 운동을 박정희는 정권의 지지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을 시작했고, 전두환의 동생 전두환은 정권의 사조직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후 새마을중앙회는 문민정부 시절에 봉사조직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정성헌 회장 취임을 계기로 새로운 마을공동체 국민운동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밑에서부터 민주주의 방식으로 정립한 새마을회의 이념 정립

사실 6.25동란 이후의 폐허에서 1950년대부터 남한에는 리동 농협운동부터 신협운동 등 청장년들의 다양한 풀뿌리 자립자치운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최근 세상을 떠난 청년 백기완의 나무심기 운동도 그 한 예이다. 민족경제론의 박현채 또한 1950년대부터 경기도 지역의 리동 농협운동에 관여한 바 있다. 원주의 장일순 그룹은 지학순 주교와 함께 강원도 지역의 신협운동과 다양한 지역사회 개발 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풀뿌리 자립자치의 민간 마을공동체운동은 박정희 쿠데타 이후 정권의 탄압과 압축성장의 급격한 자본주의 산업화와 함께 소멸되어 가고 말았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21세기 생태문명 대전환의 생명 평화 공경 국민운동은 1950년대 폐허에서 시작한 풀뿌리 마을공동체 운동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마을공동체 운동인 것이다.

이같은 새마을운동의 이념 정립이 새마을중앙회 회장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도 매우 특이하다.

2018년 정성헌 신임 회장은 선임되자마자 새마을운동 지도자들과 직원들에게 새로운 마을공동체운동의 이념을 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그 뒤 긴 토론과 공부를 거쳐 전체 새마을 지도자와 간부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새마을회의 비전과 방향이 바로 생명살림의 문명 대전환이었다.

새마을운동 연수를 받은 새마을 회원들은 자신들이 반공해운동이나 환경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새마을 회원들은 21세기 기후위기 시대에 사람도 살리고 사회도 살리고 지구 생태계도 살리는 국민운동의 최전선에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내면화해 가고 있는 중이다.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새마을운동중앙회

어떤 근거도 절차의 정당성도 없는 새마을중앙회장 낙하산 인사

새마을중앙회장을 낙하산으로 임명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법에도 없고 새마을중앙회 정관에도 없다. 새마을중앙회 정관은 명확히 회장은 대의원들이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마을중앙회 정관

제5조(정치관여 금지)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2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월 18일의 출마선언문에서 정성헌 회장은 “대의원 총회 예정일(2월 25일)을 20일 앞둔 지난 2월 5일, 저는 저 아닌 다른 사람이 제25기 중앙회장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통보’ 받았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의견을 통보한 자는 누구나 추측하듯이 청와대나 행안부 관계자일 것이다.

지난 해인 2020년 10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있다”고 치하했다. 과거의 운동이 아닌, 살아있는 운동이 돼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 했다. 그러면서 “새마을운동이 조직 내부의 충분한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생명·평화·공경 운동’으로 역사적인 대전환에 나선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는 기대도 나타냈다.

그런 기대가 무색하게 지금 새마을중앙회에는 13번이나 당적을 바꾼 낙하산 인사가 검은 그림자를 뒤덮고 있다. 촛불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비전도 철학도 염치도 없는 민주주의 역행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개혁도 노동개혁도 남북 평화체제 구축도 모두 지지부진하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떤 개혁도 수행하지 못한 정권이라는 평판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더해서 이젠 촛불 민주주의마저도 되돌리려 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정부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가 민주주의의 기반 확대,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의 확대다. 앞으로 읍면동장까지 주권자인 주민의 선거로 선출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대착오의 낙하산 인사로 생명살림의 문명대전환 국민운동을 시작도 하기 전에 해체해 버리겠다는 정부의 시도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자립자치의 풀뿌리 국민운동 깃발을 쳐들 것인지 또다시 굴종의 관변단체로 되돌아 갈 것인가. 새마을회 대의원들의 선택이 정말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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