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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차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사업' 지원대상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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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차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사업' 지원대상 공모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50% 이상,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인 전통시장·상점가 우대

ⓒ프레시안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은 복합청년몰 조성,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을 2월 25일까지 모집한다.

20일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이번 공고에서는 ▲'복합 청년몰 조성사업'(청년몰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및 창업지원 등 패키지 지원),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조성 완료된 청년몰 활성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설치 및 개보수)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전컨설팅' 등 4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50% 이상,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인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한다.

또, 주차환경개선사업은 개인 재산권 등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사업신청시 이해관계자 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복합청년몰조성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사업관리시스템 개발로 신청‧접수 방식을 온라인으로 변경해 신청을 간소화했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근 유통환경이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함에 따라 전통시장이 겪는 어려움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며 "전북지역 전통시장이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하는 등 노력하고, 향후 시장별 특성에 맞는 마케팅 요소를 발굴하고 비대면 거래 등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21년 제3차 사업에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다음달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후보 시장 선정 결과는 오는 4월에 발표될 계획이다.

공고문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기업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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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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