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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 목소리' 보이스피싱 범행 진화...계좌 자금세탁 수법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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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 목소리' 보이스피싱 범행 진화...계좌 자금세탁 수법 주의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사범 112명 구속 기소, 검찰 전담부서 지정해 수사 강화

전자금융사기 범행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수법도 다양해진 가운데 보이스피싱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범죄형사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보이스피싱 사범 11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금 수거시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활용해 속이거나 해킹 앱을 설치해 직접 대출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녀를 사칭해 생활비 명목으로 구글 기프트카드를 결제하도록 하고 환전을 빙자하여 해외 교민들의 계좌를 활용해 국제적 자금세탁 수법으로 금은방 업주를 속여 피해금원을 금괴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강화된 처벌 기준에 따라 총책은 징역 10년, 관리자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가담 정도가 경미한 현금수거책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대포계좌로 수익금을 받아 챙긴 조직원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법죄 책임을 물어 수사를 진행한 뒤 소유재산을 조사해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하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이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부산지검은 강력범죄형사부를 보이스피싱 전담부서로 지정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경찰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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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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