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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만 돈 버는 상황... 왜 자영업자만 코로나 총알받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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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만 돈 버는 상황... 왜 자영업자만 코로나 총알받이냐"

커져가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목소리...정부 대책은 '제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직후 집합금지 조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하지만 임대료 감면을 강제하기 위한 정부나 국회 차원의 대책은 수립되지 않고 있다. 임차인만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일방적으로 떠안는 상황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7개 지자체 임대료 감면 공동성명...국민청원도 등장

지난 8일 경기 고양, 안산, 시흥, 파주, 광명, 구리, 안성 등 7개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7개 지자체는 "소상공인들은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사회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라면 사회가 함께 그 고통과 무게를 나누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영업을 제한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7개 지자체는 "임차인 보호는 더 이상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지난 1년 공공은 착한 임대인 운동과 세제 혜택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으나 거세지는 코로나19의 충격을 나누기에는 그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7개 지자체는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재난상황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임대료 감면 의무화 △ 법령 개정 전까지 정부의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소상공인 임대료를 감면하고 감면분 일부 지원 △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의 50% 수준 세제 혜택 제공을 제시했다.

지난 7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원리금 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자는 "코로나 규제방향을 올 한 해 동안 보고 있으면 거의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을 시키고 있다"며 "우리 자영업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다. 집합금지할 때 그 엄청난 마이너스를 왜 자영업자한테만 책임을 다 지라고 하는 건지 그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밝혔다.

청원자는 영업을 하면서 임대료, 공과금, 대출원리금을 내는 건 당연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기간에도 그런 돈을 내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자영업자가 원하는 건 돈을 납부할 모든 게 집합금지 기간만큼 같이 정지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청원글에는 9일 오전 현재 9만 5000여 명이 동의했다.

임대료 감면, 정치권 대응 있었지만 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은 없어

코로나19 시기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감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 9월 15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당시 대표)은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방역 전시체제라며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들에게 소득 손실을 강제하면서 임대소득은 왜 보장돼야 하냐"며 "임대인도 피해단계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도록 하고 연말정산 시 감면액만큼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9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며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는 글을 올렸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경제사정 변동에 따라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료 증감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 을(乙)인 임차인이 이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국회와 정부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관련 대책을 냈지만,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강제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강구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지난 9월 24일 코로나19 등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있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11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과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지원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는 것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사실상 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지금까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국회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정부의 착한 임대인 정책은 현장에서 큰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1월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임대료 현황 실태 조사를 보면, '2020년 10월 기준 월 임대료가 전년 동기 대비 변화없다'고 답한 소상공인이 80.8%였다. 임대료가 인상됐다는 응답은 13.6%, 인하됐다는 응답은 5.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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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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