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일 코로나 19 중대본 영상회의를 통해 “편의점에서 해열제·감기약 구입 시 선별진료소로 안내토록 하는 전국 공통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했다.
일반적으로 발열·콧물·기침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병·의원을 찾거나 약국 또는 편의점에서 해열제나 감기약을 구입해 복용하고 있다.
또 병원,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은 의사와 약사의 상담을 통해 코로나 19 유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고 하는 데 반해 편의점의 경우 유증상에도 불구하고 안내 없이 약만 찾을 수 있어 자칫 감염이 확산되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도내 편의점을 대상으로 해열제와 감기약을 구입할 경우 도민에게 시·군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19 상담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조치하고 안내문도 부착도록 했다.
실제로 지난달 광양시 포스코 협력업체 미화원이 발열 증상에도 해열제를 복용한 후 출근 등 일상생활에 나서 3명에게 추가 감염을 일으킨 바 있다.
현재 전남지역에는 1천 122개의 편의점이 소재해있으며, 편의점에서 구입이 가능한 상비약은 총 13종으로 해열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이다.
한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코로나 19 감염자가 편의점에서 구입한 해열제 등을 복용하고 일상생활을 한다면 그만큼 확산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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