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7살 아들 때린 또래 친구 찾아가 폭행한 아빠 징역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7살 아들 때린 또래 친구 찾아가 폭행한 아빠 징역형

휴대전화로 얼굴 부위 때려...재판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어"

자신의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를 찾아가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김경록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6일 오후 5시 10분쯤 울산 한 도서관 앞 놀이터에서 자신의 아들을 때린 친구 B(7) 군의 얼굴 부위를 1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아들로부터 "놀이터에서 놀다가 동갑인 B 군이 나를 엎드리도록 한 뒤 때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B 군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자 놀이터로 갔다.

이후 A 씨는 B 군을 놀이터 구석에 설치돼 있는 동굴 놀이시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자신의 아들이 당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엎드리라고 시킨 뒤 때린 이유를 물었다.

하지만 B 군은 이에 대답하지 않고 옆에 있던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잖아"라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A 씨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C 군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아직 7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경위가 어떠하든 어른이 아동을 학대한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만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왜 때렸는지를 묻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