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 김관구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채익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울산의 한 사무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하고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했지만 관련 발언을 한 적 없다며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를 받고있다.
이에 검찰은 이 의원이 법이 규정한 당내 경선 운동 규칙을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상대 후보를 비방할 의도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에 대한 선거 공판은 다음달 22일에 열리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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