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사각지대 놓인 친족 간 성범죄 매년 증가 '피해자는 이중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사각지대 놓인 친족 간 성범죄 매년 증가 '피해자는 이중고'

국민의힘 김도읍 "윤리의식·도덕성 회복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시급"

가족 관계를 이용한 인면수심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친족 성범죄에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구을)이 2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건수는 모두 2570건에 달한다.

▲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프레시안(박호경)

연도별로 살펴보면 친족 간 성폭력 범죄는 2016년 500건에서 2017년 535건, 2018년 57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2019년에는 525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지검별로는 수원지검이 446건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천지검 263건, 대전지검 235건, 광주지검 226건, 대구지검 218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친족 성범죄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는 인식은 물론 가족 내부에서의 피해 사실 묵살로 인한 장기간 범죄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현대사회의 가족 붕괴로 인해 가족 간 윤리의식마저 파괴되고 있어 도덕성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 사실이 묵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이 가정폭력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가정폭력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나 임시조치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해 올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법은 처벌 수위가 낮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는 측면이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며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적인 2차 범죄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