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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협치를 원한다면, 먼저 '가중다수결' 제도를 도입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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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협치를 원한다면, 먼저 '가중다수결' 제도를 도입해보라

[기고] 가중다수결 요건,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장치

매일 같이 계속되는 정쟁의 와중에 정치권에서는 가끔씩 ‘협치’라는 말도 나오긴 한다. 그런데 그런 ‘협치’란 말도 대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진정 협치를 하려면, 협치를 할 수 있는,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필자는 그 제도적 장치로서 ‘가중다수결’ 요건을 추천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3분의 2 이상 ‘가중다수결’ 찬성 필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연방국가적 균형’의 원칙을 따라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에 의해 각기 절반씩 선출된다. 재판관 선출에는 각 기관 모두 3분의 2 이상의 다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연방참사원이 본회의에서 재판관을 선출하고, 연방의회는 연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재판관추천위원회가 제시한 후보자명부 중에서 연방의회가 직접 선출한다.

재판관 선출에 필요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다수결’ 요건은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따라서 연방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의회의 다수파가 자기 사람 또는 자신과 같은 노선을 취하는 사람만을 연방헌법재판소에 들어앉힐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가중다수결’ 요건은 ‘극단적인 확신’을 가진 후보자를 선출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소수파의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하여 소수파도 재판부 구성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중다수결’ 요건,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장치

이러한 3분의 2 가중다수결 요건이라는 제도에 의하여 의회 다수파는 반대파와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쪽도 상대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자신이 추천한 후보자를 선출할 수 없다.

이렇게 여야 모두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점하고 있는 한, ‘여당과 야당 사이에 균형’이 형성된다.

지금 국회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라는 말을 내건 광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에게 여전히 국회란 “국민에게 짐이 되는 국회”의 이미지일 것이다.

국회가 협치를 말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면, 먼저 가중다수결 요건을 도입해보라.

당장 공수처나 논의 중인 ‘사법행정위원회’ 등의 사안에서 도입해도 괜찮을 것이다. 집권 여당도 언젠가 반드시 야당이 될 것이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보다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 결단의 차원에서 가중다수결 요건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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