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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의 개천절 옥외집회 금지는 유효"

'드라이브 스루' 집회 금지에 대한 법원 판단도?

경찰의 개천절 옥외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수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최인식 815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개천절 옥외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낸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면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없게 해 감염 위험 예방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명백한 위협을 구성한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815비대위가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의 금지 처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집회를 금지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815비대위는 10월 3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근처에서 1000명 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다.

이와는 별도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준비 중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경찰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새한국은 10월 3일 오후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서초경찰서까지 200대 규모 차량 행진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서도 경찰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들며 금지 통보를 했다.

경찰이 대면 접촉이 거의 없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금지한 데 대해서는 지난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어 28일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감염병 확산 방지 효과에 비해 과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새한국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은 이날 늦게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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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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