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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참여연대 "드라이브스루 시위 봉쇄? 과잉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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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참여연대 "드라이브스루 시위 봉쇄? 과잉대응"

정부·경찰 '전면 불허' 방침에 진보진영에서도 '갸우뚱'…"접촉 없는데 왜?"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창룡 경찰청장이 연일 '개천절 집회 엄단' 방침을 천명하면서 특히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방식의 집회·행진에 대해서도 금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28일에는 정의당과 참여연대가 의문을 표시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조혜민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는 "필요불가결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보수단체가 개천절 당일 200대의 차량을 동원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여의도-광화문-서초경찰서까지 차량시위를 하겠다고 한 집회신고에 대해서 경찰이 (이를) 불허하고 위반시 면허 취소까지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는 따져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차량 대수를 제한하고, 시위 과정에서 제한된 차선만을 사용하게 하고, 차량에서 내려 모이는 행위를 금지한다면 코로나19 전파를 막을 수 있고 주요 도시·도로에서의 교통통제도 가능해 보인다"며 "감염병 확산 위험과 관련 없는 비대면 시위마저 '주요 도시 교통소통'을 이유로 전면 금지 통고하고 '법질서 파괴 행위'로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서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본권"이라며 "따라서 전면적인 금지에 앞서 일부 제한의 방법을 먼저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 (전면금지를) 최후의 방법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경찰이 집회 및 시위 형태나 방법을 불문하고 도심에서의 모든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불법으로 선포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코로나19 확산과 관련이 없는 행위조차 경찰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경찰에 의한 집회 허가제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고 삼가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게다가 차량 시위를 이유로 한 면허 정지 및 취소 엄포는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도 이날 오후 낸 성명에서 "경찰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 원천봉쇄는 과잉대응"이라며 "감염병 확산 방지 목적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광복절 집회처럼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 재연되지 않을까 국민 불안도 높은 것은 사실이나, 경찰이 집회를 이런 식으로 원천봉쇄하겠다는 대응 방침은 지나치다"며 "일정 정도 사람 간 물리적 거리가 확보되고 접촉이 없는 차량집회라면 원천봉쇄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할 일은 차량 집회가 신고한 대로 방역지침을 잘 지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위반하는 일탈행위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일"이라며 "원천봉쇄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경찰은 공권력을 동원해 도심 집회를 원천봉쇄하거나 형사사법 절차를 이용해 모든 집회시위를 봉쇄하는 것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방역이라는 제약 조건(하)에서도 어떻게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위기 상황이라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의 훼손이 당연시돼선 안 된다. 이는 강경 일변도의 집회 대응을 하고 있는 경찰뿐만 아니라, 집회 주최 측도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물론 정의당이나 참여연대는 집회 주최 측을 향해서도 "전염병 전파를 우려하게 만드는 대규모 집단행동을 스스로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 "방역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경고를 잊지 않았지만, 이들이 그간 이른바 '태극기 부대' 등으로 불려온 강경보수세력과 대척점에 있었던 점 때문에 이날 발표된 입장은 눈길을 끈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범진보진영의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집회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염을 최소화하거나 위험성이 없는 방법이라면 집회·표현의 자유를 막을 필요는 없다"며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정치적 표현이라면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관련 기사 : 이재명 "개천절 DT집회, 감염 위험성 없다면 막을 필요 없다")

그러나 이 지사의 발언 이후 정부·경찰은 오히려 명시적으로 '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막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기독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무래도 교통방해가 되지 않겠느냐"며 "그냥 차 몇 대가 지나가는 거야 당연히 시민들이 지나다니지만, 그런 걸 시비 걸 일은 없지만, 차량이 줄을 지어서 시위 성격으로 하는 것은(안 된다). 원래 서울시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상태 아니냐"고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5이 "차량시위도 준비·해산 과정에서 코로나 감염 확산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심각한 교통소통 장애와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크므로 일반 불법집회와 마찬가지로 3중 차단개념을 적용,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는 등 집회시위법 및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청장은 "불법 차량시위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 사법처리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병행하고 차량은 즉시 견인하는 등 대인·대물에 대해 모든 전방위적 조치를 다할 것임을 경고한다"고까지 했다.

다만 이같은 정부·경찰의 방침은 시민사회 일각의 혼란과 비판을 불러오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을 요구하는 단체가 차량에 깃발을 부착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차량 시위를 했었고, 5월에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여의도에서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집앞까지 전 전 대통령이 무릎을 꿇은 모습을 표현한 대형 조형물을 싣고 차량행진 및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하기도 했었는데, 경찰이 최근 발표한 방침은 이런 전례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지난 1997년 10월에는 택시노조가 택시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주장하며 차량에 전단 등을 부착하고 경적 시위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당시 경찰도 이를 원천봉쇄하겠다고까지는 못하고 '고의로 서행하거나 경음기를 울릴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겠다', '차량 외부에 불법 스티커·대자보를 부착하면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적용하겠다' 등의 엄포만 놓았었다.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시내 거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등을 주장하는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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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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