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주택의 신축·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주택가격의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이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동해시청 세무과에서 열람 가능하다.
기간 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시청(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회신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세무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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