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오는 18일~ 6월 12일까지 4주간 도 본청 및 지역본부·직속기관·사업소 보조사업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의 주요내용, 보조금 허위·과다 청구 및 목적 외 사용 사례, 보조사업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단계별 보조사업 추진요령 등을 교육한다. 우선 경북도 소속 부서별 소규모(10명 내외) 그룹으로 나눠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종식 후에는 확대해 보조사업자와 시·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집합 교육을 계획 중이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지급금(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을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또는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추가로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3년간 제재부가금 부가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이 3000만원 이상인 고액 부정수급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2020년 경북도에서 직접 민간에 집행하는 보조금은 행사보조금‧경상보조금‧자본보조금‧운수업계보조금 등을 합쳐 약 2140억 원 규모로 경북도는 도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창재 경북도 감사관은 “보조사업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와 보조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들의 근본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다양한 예방적 감사활동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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