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울산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공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울산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공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지역 내 중소기업도 포함, 오는 5월부터 지원 신청 6월부터 환급 예정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시가 소유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울산시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거용과 경작용을 제외한 상업용, 사무용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사업장 폐쇄·휴업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주고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큼 6개월 범위에서 50%를 인하한다. 또한 임대료를 분납하고 있는 경우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60일간 납부기한을 유예해 준다.

이번 조치로 도서관, 체육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 울산대공원 등 관내 공유재산 임차시설에 대한 임대료 지원 혜택은 450여 건에 해당된다. 임대료 지원, 납부유예 등에 대한 신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공유재산 임차계약을 체결한 울산시,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해 6월 1일부터 환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딛고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6개월간 인하하기 때문에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