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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10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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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100억 원 지원

창업․경영안정자금 5천만 원 한도, 연 2.5% 이자 2년 간 지원

경남 진주시는 7월부터 올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자생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 중이거나 신규창업자 모두가 해당되며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신청 절차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신청을 하면 신용도, 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실사를 거쳐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시중 11개 금융기관에 융자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다

지원혜택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지원 받을 수 있고, 시는 융자금에 대하여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2013년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육성지원시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2017년에는 1072개 업체에 300억 원, 올 상반기에도 700여개 업체에 대해 200억 원의 융자금이 지원되고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을 받아 향후에도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지원 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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