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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署,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하면 엄중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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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署,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하면 엄중한 형사처벌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3명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거

진주署, 선경남 진주경찰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한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피의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거하여 불구속 수사 중이다.

지난 5월 31일 04:10경 진주시 금산면 소재 k아파트 울타리에 설치되어 있는 시의원 ㄱ후보의 현수막을 담뱃불로 A씨(19‧학생)와 B씨(19‧무직)를 검거했다.

지난 2일 오전 4시5분께 진주시 하대동 소재 인도 주변 설치해 놓은 진주시장 ㄴ후보의 현수막과 100여미터 떨어진 장소에 게시된 도지사 ㄷ후보의 현수막을 커터 칼로 수회 찢어 훼손한 C씨(25)를 검거했다.

ⓒ진주경찰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설치를 방해,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엄중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4일까지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선거사범에 총력 대응하는 ‘총력단속체제’를 가동 중이다.

특히, 선거벽보 및 현수막 등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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