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피자헛의 도 넘은 '갑질'에 알바생들 '속수무책'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피자헛의 도 넘은 '갑질'에 알바생들 '속수무책'

진영푸드, 임금꺾기·강제조퇴 등 노동력 착취해...강도 높은 근로감독 필요

부산지역 피자헛이 불공정 계약으로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도를 넘은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7일 오후 1시 3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역 전담 프랜차이즈 회사인 진영푸드가 최저임금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30분 단위 임금 꺾기, 배달 직원에게 모든 사고 책임 전가하는 불공정 계약 맺기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왔다"고 밝혔다.

▲ 정의당 부산시당이 7일 오후 1시 3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방노동청은 강도 높은 근로감독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

정의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진영푸드의 근로계약서와 주간 스케줄표, 근로시간 변경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입수해 검토한 결과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 받고 시간 외 노동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노동착취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자헛 부산지역 전담 프랜차이즈 회사인 진영푸드는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피자헛 가맹사업을 시작해 현재 부산과 서울 지역에서 피자헛 전국 가맹점 350여 개의 10%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 부산시당은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와 취업규칙 게시, 근로시간 준수 등을 확인해 일부 조치가 취해졌으나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시간 외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박주미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부산지방노동청은 피자헛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청년과 청소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부산지역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2018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부당하게 근로조건을 하락시키는 사례가 없는지 근로감독 해야 한다"며 "위반 확인 시 철저한 현장조사가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 피자헛 가맹본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배달 직원의 사고 발생 시 불리한 책임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한편 추가 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도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고 입장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