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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생인권조례' 제정 놓고 찬반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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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생인권조례' 제정 놓고 찬반 갈등 증폭

울산교육연대 "청소년 권리 존중·보장" vs 학부모연합회 "편향된 인권 우려"

울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지역사회의 찬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울산교육연대와 조례에 반대하는 학부모연합회가 잇달아 기자회견을 여는 등 첨예한 의견 대립 양상을 보인다.

울산교육연대는 지난 14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인권, 학생인권의 법 제도화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교육연대 최민식 대표는 "학생도 국민으로 당연한 권리의 주체다"며 "청소년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라는 것이 국제적 약속이고 이 시대 어른들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보다 학생인권에 앞장서야 할 시 교육청이 공청회에서 조례 제정이 시기상조라며 제정 반대 논리를 폈다"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여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했다.

또 "교원단체 역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교육이 무너지고 학교가 파탄 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교사 인권이 중요하듯 학생 인권 또한 중요하다. 학생 인권을 보호해주지는 못하더라도 보장은 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울산교육연대는 지난 14일 울산시교육청에서 '청소년도 시민이다 학생에게 인권을'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울산교육연대

이에 맞서 학부모연합회도 같은 날 울산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안 발의안 진행 중단과 철회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부모연합회는 "교육체계를 흔들고 학교를 붕괴시키며 학생이 교사를 고발하게 하는 조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최유경 울산시의원이 내놓은 학생인권조례안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아동인권협약에 나오는 권고 내용은 동성애 허용, 청소년의 임신 출산 낙태 허용,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등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특히 동성애가 담겨 있는 차별금지법 내용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정과제에서도 제외된 항목"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소년 범죄 수준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교육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며 "교사들이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의 권위를 세우고 학생들이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어 주기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울산시의회 최유경 의원은 올해 7월 공청회를 열고 두발과 복장 자율화, 휴대폰 사용 자유 등의 권리를 담은 학생인권조례안을 소개했다. 조례안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 자유, 두발과 복장 자유화, 휴대폰 사용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학생 의사 표현의 자유,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등을 담았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 경기, 전북, 광주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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