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소방본부 무전망을 불법 도청해 사고 현장의 사체를 선점해 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임모(46) 씨 등 6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임 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소방본부의 무전망을 24시간 불법 도청해 각종 변사·사고사 현장에서 사체를 선점하는 등 45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임 씨는 주로 부산 해운대구 장산과 남구 황령산 등 산간지역 여러 곳에 불법 도청 장비와 안테나를 설치해 두고 소방 무전망을 엿들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총책·불법 도청조·현장 출동조·장례 진행조 등 역할을 분담해 도청조가 주·야간으로 교대하면서 24시간 불법 도청된 내용을 '대장'으로 불리는 총책임자 임 씨에게 전달했다.
이후 시체 운구용 엠블란스 기사인 사고현장 출동조에게 연락해 사체를 선점해왔다.
장의업체를 운영하는 장례 진행조는 임 씨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상납하거나 수익금을 나눠 가지는 식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임 씨 등은 타 조직과 수사기관에 내부정보 유출과 도청 장비들이 설치된 불법 상황실의 노출 차단을 위해 대포 휴대폰을 이용하는 등 특정 연락용 휴대폰만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119 소방본부에 불법 도청이 불가능한 디지털 기기로 전환토록 개선 요청하는 한편 비정상적인 장의 관련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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