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주승용 원내대표,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야4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새 특검법'이 아니라 '기존 특검법 개정안'이다. 즉, 기존 박영수 특검의 활동 기간을 그대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현 특검이 오늘(2월 28일)로 수사 기간이 끝나도, 이후에도 공소 유지 범위 내에서 (특검보의 활동이) 살아있기에 특검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수사권을 부활시키는 조항을 넣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야4당 원내대표는 특검법 직권상정 요청을 위해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면담을 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검법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야4당은 황교안 대행이 전날 특검을 거부한 만큼 직권상정할 명분이 더 커졌으므로, 정세균 의장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으면, 특검 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야4당이 두 번째로 합의한 '3월 임시 국회 소집'에는 크게 세 가지 취지가 있다. 첫째, 2월 임시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개혁 입법'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둘째, 전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합의한 '황교안 총리 탄핵안'을 처리하기 위한 의도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3월 10일~13일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탄핵 심판 이후 정국을 관리하자는 취지다.
자유한국당도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동의해줄 가능성은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국무총리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합의해줄 가능성은 낮다. 탄핵안을 처리하려면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도록 합의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검법을 직권상정한다면,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3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사실상 마비될 수도 있다.
야4당은 이날 당 대표-원내대표 회담에서 '황교안 총리 탄핵'에 대한 논의는 추가로 하지 않았다. 바른정당이 반대하는 탓이다. 바른정당은 황교안 총리가 특검 활동 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이 탄핵 성립 요건인 '법률 위반'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다. 권한 대행을 또 탄핵했다가는 정치적인 역풍을 맞으리라는 우려도 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담화문을 내어 최근 이정미 헌법재판관 등이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테러 위협을 당하고 있는 점을 언급한 뒤 "탄핵 심판 결정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 어떤 결과가 나오건 깨끗이 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특히 국민 통합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권과 정부가 갈등과 분열의 또 다른 진앙지가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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