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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 읍내 일부 구간 속도제한 80 → 6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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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 읍내 일부 구간 속도제한 80 → 60 km

순천 조례 제2주유소 ↔ 광양읍 석정삼거리 약 5km

광양경찰서(서장 서병률)는 순천 조례 제2주유소 ↔ 광양읍 석정삼거리(약 5.0km) 구간을 기존 80km에서 60km로 줄인다고 밝혔다.


광양경찰은 LF 아울렛 입점, 운전면허시험장 개소, 녹지형 중앙분리대 추진 사업으로 점차 차량 및 보행자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보행자) 위험이 예상되고 기존 일부구간이 60km로 운행되는 것은 조금이나마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광양경찰서


한편 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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