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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탄핵 시민 대 토론회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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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탄핵 시민 대 토론회 ‘불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사용 전격 취소

국민의당 정인화의원(광양 곡성 구례)은 ‘박근혜대통령 탄핵 시민대토론회’가 당초 탄핵예정일인 오는 9일 13:00부터 18:00까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개최 하루를 앞둔 8일 11:00경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사용을 전격적으로 취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의 전격적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사용신청에 따른 불허가 처분에 따라 9일 13:00부터 18:00까지 개최예정인 ‘박근혜대통령 탄핵 시민대론회’가 사실상 개최가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인화의원에 따르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국회청사 회의장등 사용내규』제3조제1항에 따라 의원회관 회의실은 사무총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이 가능하나, 국회 경내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허가가 불가함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정인화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피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과거 독재시대적 발상이다”고 말하고 “『박근혜대통령 탄핵 시국 대 토론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알리는 장이며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임을 감안한다면 국회 사무총장은 당연히 국회의원회관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의원은 국회사무처가 경내 질서유지를 이유로 사용허가를 불허한다는 것은 광화문 제6차집회까지 평화시위를 한 우리나라 국민을 무시한 처사와 같다고 밝히고 즉각적인 국회의원회관 불허가 처분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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