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법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한 경우 폐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5월 신설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데, 무제한 토론 중 72시간이 지나면 탄핵소추안 등이 자동폐기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동안 입법의 흠결로 지적받아왔다.
정인화 의원은 “이러한 입법의 흠결을 틈타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 발의시 토론을 요구하여 72시간을 넘긴다면 안건이 자동폐기 될 수 있으므로 시급한 입법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었다”며 법안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표결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안건이 폐기되지 않고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후 지체없이 표결할 수 있도록 해 해당 안건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삼화 의원, 김종회 의원, 김중로 의원, 박준영 의원, 송기석 의원, 윤영일 의원, 이동섭 의원, 이상돈 의원, 이용호 의원, 이찬열 의원, 정인화 의원, 조배숙 의원, 진선미 의원, 황주홍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했다.
전체댓글 0